한국고용정보원의 직원채용 방법 및 응시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신규직원 채용
- 공개경쟁시험 및 NCS 기반 직무능력을 중심으로 채용함을 원칙으로 합니다.
- 응시자격
-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가 없고, 아래의 직렬 · 직급별 자격기준 해당자.
- 직렬ㆍ직급별 자격기준
일반직에 관한 표로 직급,자격기준에 대해 안내합니다.
직급 |
자격기준 |
1급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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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의 1급 상당이상 직원으로 재직한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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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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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급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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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의 2급 상당이상 직원으로 재직한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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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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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급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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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의 3급 상당이상 직원으로 재직한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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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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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급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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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의 4급 상당이상 직원으로 재직한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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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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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급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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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의 5급 상당이상 직원으로 재직한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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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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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급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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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당분야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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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의의 6급 상당으로 재직한 자와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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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구직에 관한 표로 직급,자격기준에 대해 안내합니다.
직급 |
자격기준 |
선임연구위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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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당 전공분야 박사학위 취득 이후 교육훈련 또는 해당분야 연구 경력 8년 이상인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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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술사자격 취득 이후 교육훈련 또는 해당분야 경력 8년 이상인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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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의 1급상당 이상 연구직원으로 재직한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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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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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구위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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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당 전공분야 박사학위 취득 이후 교육훈련 또는 해당분야 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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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술사자격 취득 이후 교육훈련 또는 해당분야 연구 경력 4년 이상인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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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의 2급상당 이상 연구직원으로 재직한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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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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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연구위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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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당 전공분야 박사학위 소지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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석사학위 취득 이후 교육훈련 또는 해당분야 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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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술사 자격 소지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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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의 3급상당 이상 연구직원으로 재직한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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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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책임연구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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석사학위 취득 이후 교육훈련 또는 해당분야 연구경력 2년 이상인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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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의 4급상당 이상 연구직원으로 재직한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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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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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구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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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당전공분야 석사학위 소지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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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당전공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연구경력 2년 이상인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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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의 5급상당 이상 연구직원으로 재직한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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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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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전형방법(NCS 기반)
- 3급 : 서류심사 ⇒ 연구계획서/직무수행계획서 발표 및 면접전형
- 4급~6급 : 서류심사 ⇒필기시험(과목 : 직업기초능력시험, 직무역량평가, 영어)⇒면접전형(실기시험 및 연구계획서 발표 포함)
- 직무기술서
- 필기시험 예시문제
- 기타사항
- 필기시험 출제방법은 주관식, 객관식, 혼합식(주 · 객관식) 중에서 선택적으로 출제
- 취업보호 · 취업지원 대상자, 장애인, 지역인재, 청년 등은 필기시험 또는 전형단계별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음